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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발주자 등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의무제 시행·안내】

안녕하세요. (사)건설안전지도관대표자협회 사무국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건설공사발주자(국가, 지자체 등)에게 시행한 공문이 우리협회에 접수되었습니다.

 

발주자용 안내서입니다.

 

첨부자료를 발주자 대상 설명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2-08-11 13:54
조회
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