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
본 규정은 공공기관 중 '안전관리 중점기관'의 안전근로협의체 설치대상, 구성 및 운영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첨부파일
190508_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및 운영규정.hwp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9-05-24 14:36
조회
1,377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홈페이지제작 전문, 저렴한 제작비용, 빠른제작 서비스, 최고의 퀄리티 - 와이즈웍스
(www.wiseworks.kr)
등록
목록
더보기
안전뉴스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112
【현대건설㈜, 본사 및 전국현장 감독 실시(`21.6.14.~)..
관리자
21-06-14
111
【[참고] 국토부, 중앙 사고수습본부 5차 회의개최】
관리자
21-06-25
110
【7월, 질식사고 발생 가능성 최고조로 높아져】
관리자
21-07-08
109
【“추락.끼임 미리 준비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관리자
21-07-14
108
【줌라이언(ZOOMLION) 타워크레인 59대 자발적 시정조치..
관리자
21-07-14
107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식 개최】
관리자
21-07-15
106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건설현장 추락위험 일..
관리자
21-07-19
105
【고용노동부 “일터 열사병 주의보” 발령】
관리자
21-07-21
104
【2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발주청·지자체 명단 ..
관리자
21-07-21
103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한 건설현장 관리감독 ..
관리자
21-07-22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