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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
본 규정은 공공기관 중 '안전관리 중점기관'의 안전근로협의체 설치대상, 구성 및 운영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첨부파일
190508_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및 운영규정.hwp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9-05-24 14:36
조회
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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