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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알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라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첨부파일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알림(게시)5.15.pdf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0-05-15 15:46
조회
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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