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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고용노동부령 제216호)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 2018.3.29.
고용노동부장관
첨부파일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hwp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8-03-29 16:39
조회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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