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해 설립된 우리 회원사인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비 사용방법’ 및 ‘건설현장 위험성평가’ 등 안전관리의 지도활동을 통하여 재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건설안전 기술자료 · 법령정보 · 업계 뉴스 등 건설현장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건설재해율 저감을 통한 근로자 생명과 건강보호는 물론 건설산업의 경쟁률을 제고, 건설안전지도기관과 업계 종사자들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