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칭)
이 협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건설재해예방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명칭은 Construction Accident Prevention Association (약칭으로는 “CAPA”라고 한다)이라 표기한다.
제2조(목적)
협회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지도와 안전문화 구축을 통한 무재해사업장을 만들기 위하여 안전관리 수준향상과 선진화를 추구함으로서 건설현장 관계자 및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회원사간의 정보교류와 안전전문가의 양성 등 업계 공동의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둔다.
제3조의 1(조직)
① 협회는 임원 및 사무국으로 운영된다.
② 지역에 6개 본부(서울,중부,부산,대구,광주,대전)를 두고, 지역본부 이외 광역자치단체 지역에 지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중부 본부는 경기도 또는 인천에 둔다.
③ 본부장 및 지회장은 본부 및 지회의 추대를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4조(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2. 기술지도업무 보증사업
3. 건설안전 산업육성을 위한 학술 진흥 및 지원사업
4. 정부 업무 위탁 및 위임사업
5. 건설안전 국내외 연수사업
6. 시청각 교재 정기 간행물 및 도서출판
7.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8. 건설현장 관계자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사업
9. 그 밖에 본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이익공여 무상의 원칙)
① 제4조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 등을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4조의 사업수행으로 제공되는 이익은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의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제6조(수익사업)
협회는 제4조에 따른 규정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구성)
① 협회의 회원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대표자(기업 및 단체의 대표자가 위임하는 자)로 구성한다.
② 협회는 건설안전 관련기관이나 학계 또는 단체 등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등의 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회원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정회원
관련법령에 의하여 기관지정을 받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대표자로서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한 자
2. 준회원
가. 정회원 자격을 가진 자 중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3. 특별회원
가. 건설안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 및 연구 실적이 풍부한 자
나. 제4조의 사업에 협력이 가능한 관련 기업주 및 단체
다. 각종 협회 및 공사 등 관련단체의 임·직원 등
제8조(입회)
① 협회의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제7조 3항 제1호 정회원의 자격을 갖추고 소속 본부장 또는 지회장의 추천을 받아 입회한다.
② 특별회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입회한다.
제9조(회비)
① 정회원은 이사회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연회비의 납부시기는 해당년도 1월31일까지이며, 납부는 협회가 지정한 통장으로 한다.
③ 신입회원의 연회비 납부는 가입월로부터 1개월 이내에 행하여야 하며, 금액은 회비 기준에 가입월로부터 12월까지 월할 계산한다.
제10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할 의무
2.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하고 표결에 참여
3. 정관, 내규 및 기타 관련 규정의 준수와 회비의 납부
4.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② 준회원 및 특별회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나 모든 의결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권한이 없다.
제11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입회비, 회비 등은 반납하지 않는다.
제12조(임원의 구분과 정수)
①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회장:1명
2. 수석부회장 1인을 포함하는 3인이내
3.본부장(서울,중부,부산,대구,광주,대전):6명
4.분과위원장(윤리경영,제도개선,교육기술,전기·통신,지도사):5명
5.상임위원:1명
② 협회는 2명 이내의 범위에서 감사를 둔다.
제13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의결한다.
②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타 임원직을 겸직할 수 없다.
③ 부회장과 분과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결의한다.
④ 이사는 임원을 겸직 할 수 있다.
⑤ 제3조의1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임명된 본부장이 임원이 된다.
제14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총회에서 선출된 연도의 3월 1일부터 2년으로 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임명한다. 임원 결원으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감사의 결원시는 2개월 이내에 총회에서 선출하고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임원의 임기는 총회의 동의를 얻어 연임할 수 있다.
⑥ 협회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임원은 후임자가 선출되기 전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⑦ 상임위원은 추천한 회장의 임기까지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필하고 회장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
③ 상임위원은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부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본부장 또는 지회장은 담당지역내 회원들에 대한 협회 업무를 회장을 대리하여 집행하고 회장에게 보고한다.
⑤ 윤리경영위원장은 회원들의 부정당한 경영행위에 대한 조사 및 징계, 포상을 회장에게 보고한다.
⑥ 제도개선위원장은 업역확대와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 등의 조사, 검토하여 회장에게 보고한다.
⑦ 교육기술위원장은 회원들의 기술수준향상을 위한 연구, 용역, 세미나, 도서제작 등을 기획하고 회장에게 보고한다.
⑧ 전기·통신위원장은 전기·통신분야 회원들에 대한 협회업무를 회장을 대리하여 집행하고 회장에게 보고한다.
⑨ 지도사분과위원장은 지도사분야 회원들에 대한 협회업무를 회장을 대리하여 집행하고 회장에게 보고한다.
제16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시 총회, 이사회의 소집 요구하는 일
5. 협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 스스로 탈퇴서를 제출하고 탈퇴한 자
2. 주무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을 받은 기관 대표.
3. 제20조에 의거 징계 또는 해임된 자
4.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또는 재판에 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수감 중 이거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선임 결의일 이후 6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6. 주무관청으로부터 임원취임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해당되는 자
제18조(임원회의)
① 협회는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임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임원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회의 참석에 소요되는 경비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총회의 구성 및 소집·통지)
①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회장이 소집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1회(1,2월중)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회원 5분의 1이상 또는 재적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와,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해 감사가 요구한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④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에 회의안건, 시간, 장소 등을 각 회원에게 우편이나 이메일, 모사전송, 문자발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회장 및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협회 해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사회의 의결로서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단, 긴급한 사안으로 총회 소집이 불가능 할 경우, 위 의결 사항들에 대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진행하고, 차기 정기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다.(총회에서 의결되지 않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자동 파기토록 한다)
제21조(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 협회의 총회는 본 정관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각호의 경우 의결한다.
②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회원은 서면으로 지명한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 행사할 수 있다.
④ 총회의 의사는 민법, 정관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정관의 변경은 재적회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의사록)
① 총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회의 경과사항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한다.
③ 의사록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의결권의 제한)
임원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4조(이사회의 구성)
①법인은 이사회를 두고 다음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1.회장
2.설립등기이사
제25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목적 및 안건과 개최 일시 및 장소를 문서로 명시하여 이사회 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이메일, 모사전송, 문자발송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회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회의 참석에 소요되는 경비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목적사업 진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5. 윤리경영위원회에서 상신한 포상 및 징계에 대한 사항
6.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중요 사항
제27조(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정관 또는 관련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이사는 서면으로 지명한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 행사할 수 있다.
제28조(의결권의 제한)
회장 및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또는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3. 협회와 회장 또는 임원간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제29조(의사록)
① 회장은 이사회의 회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장 및 출석이사 2명 이상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존한다.
② 이사회의 회무를 담당하기 위해 협회 직원 중 간사를 둘 수 있다.
제30조(이사회의 운영 규정)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이사의 탈퇴)
①이사는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출연금, 입회비, 회비 등은 반납하지 않는다.
②제26조(이사회의 의결사항)에 의거하여 제명처분이 되면 자동으로 탈퇴가 되며 이미 납부한 출연금, 입회비, 회비 등은 반납하지 않는다.
제32조(등기이사 선임)
①창립발기인으로 기본자산을 출연한 개인 및 단체로 구분한다.
1)개인선임은 창립총회 이전까지 소속청별 과반수가 넘는 정회원들로 구성된 지역협의회가 없는 경우 개인선임.
2)단체대표 선임은 창립총회 이전까지 소속청별 과반수가 넘는 정회원들로 구성된 지역협의회가 있는 경우는
정회원들의 각출로 출연금을 분담하고 그 대표를 선임.
3)단체 대표로 선임된 이사는 대표자 변경시 자동 승계한다.
제33조(사무국 설치)
① 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 설치와 직제, 정원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4조(위원회)
① 협회는 사업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윤리경영위원회
2. 제도개선위원회
3. 교육기술위원회
② 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제35조(연구기관 및 자문위원)
① 협회는 제4조 규정에 의한 목적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의 연구기관 및 관련단체에 자매연구기관을 둘 수 있다.
② 협회는 업계, 학계 또는 타 연구기관 및 해당 전문분야에서 건설안전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일정기간 협회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은 건설안전 분야의 권위자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하고 임기,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36조(재정)
협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기부금 및 출연금
2. 입회비 및 연회비
3. 기본자산에서 나오는 수입금
4. 연구용역, 수탁 수입금
5. 제 발행 증명서 수수료
6. 기타 수입금
제37조(재산의 종류)
①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된다.
② 기본재산은 협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하며,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할 때와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의 부담 및 권리의 포기(이하“처분”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협회가 기본재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0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1년이상 장기 차입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보통 재산은 기본재산을 제외한 재산으로 정한다.
제38조(경비지출)
① 협회의 경비는 제36조(재정)의 수입금을 활용하여 각 년도 사업예산에 의한 계획에 따라 지출하도록 한다.
② 사업예산 이외의 경비지출에 대해서는 지출계획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③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공개하여 투명하게 운영·관리하도록 한다.
또한,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경우에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한다.
제39조(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40조(잉여금의 처분)
협회의 결산상 이익잉여금은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익년도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41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① 협회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수립, 편성하고 당해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하여 총회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서는 사업의 목표, 방침, 주요내용 및 소요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한다.
③ 총회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2조(협회의 해산)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3조(해산절차)
협회를 해산할 때에는 민법의 관련규정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44조(해산시 재산귀속)
협회 해산 시 잔여재산은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45조(규칙제정)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에서 제정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46조(정관의 개정)
본 협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7조(서면결의)
회장은 의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를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있다.
제48조(설립이사 기록)
이 협회 설립이사(출연자)는 별도로 기록하여 보관한다.
제1조(경과조치)
본 협회의 설립 년도의 사업기간은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당해연도 정부 회계 연도 종료시점으로 한다.
제2조(경과조치)
임원임기는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임원임기 종료년도 12월 31일까지 한다.
제3조(시행일)
이 정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16년 12월 02일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21년 03월 04일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22년 05월 09일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제1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임원의 임기는 2023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2022년 09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