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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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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9일(화) 국무회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

올해 818일부터 시행되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1.​’22.8.18.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상시근로자 2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 사업장과 7개 직종*의 근로자를 2인 이상 사용하는 10인 이상 사업장 사업주 휴게시설 미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제재 대상

​     * ①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 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환경미화원, ⑥아파트경비원, ⑦건물경비원

 2.​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강화하여 기존 1명에서 2명을 선임해야

   ​** 다만,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적용례를 두어 ‘23. 2. 19.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

3. 총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 미만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의 기술지도계약 주체가 건설공사도급인(시공사)에서 발주자**변경된 사항 반영

    * 예외: 공사기간 1개월 미만, 육지와 미연결 섬(제주는 제외)

   ** 건설공사발주자에는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발주자 등이 해당됨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계약 후 계약내용 전산입력, 지도결과의 현장책임자(회차별) 및 본사 분기별 통보, 시공사의 지도 미이행 시 발주자 통보, 연 1회 이상 기술지도 담당자 교육을 실시해야 함

4. 새로 등록하는 석면해체·제거업자안전보건 관련 자격자*반드시 두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

    *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자 1명 이상

 

 

이상은 고용노동부 '22. 8. 9.보도자료 요약입니다.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2-08-10 09:41
조회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