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1.’22.8.18.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
-상시근로자 2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 사업장과 7개 직종*의 근로자를 2인 이상 사용하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 미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제재 대상
* ①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 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환경미화원, ⑥아파트경비원, ⑦건물경비원
2.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강화하여 기존 1명에서 2명을 선임해야
** 다만,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적용례를 두어 ‘23. 2. 19.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
3. 총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 미만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의 기술지도계약 주체가 건설공사도급인(시공사)에서 발주자**로 변경된 사항 반영
* 예외: 공사기간 1개월 미만, 육지와 미연결 섬(제주는 제외)
** 건설공사발주자에는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발주자 등이 해당됨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계약 후 ①계약내용 전산입력, ②지도결과의 현장책임자(회차별) 및 본사 분기별 통보, ③시공사의 지도 미이행 시 발주자 통보, ④연 1회 이상 기술지도 담당자 교육을 실시해야 함
4. 새로 등록하는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안전보건 관련 자격자*를 반드시 두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
*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자 1명 이상
이상은 고용노동부 '22. 8. 9.보도자료 요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