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번호
02-6216-1001
팩스 : 070-8611-1133

공지사항

공유하기

산안법 개정법률의 건설현장의 기술지도계약 관련 내용을 요약하여 알려드립니다.

수석부회장님께서 정리하여 주신 산안법 개정법률의 건설현장의 기술지도계약시

 ⓵ 적용기준 ②계약주체 관련 본부 질의회신 답변내용 요약입니다.

 

⓵ 적용기준 시점은 지도계약이 이루어지는 시점이고,


 ②계약주체는
   가. ‘22. 8. 19. 이후 착공되는 공사로서 ’22. 8. 18. 이후 체결되는 기술지도계약에 있어서는 건설공사발주자(또는 자기공사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함
   나. ‘22. 8. 19. 이후 착공되는 공사라 하더라도 ’22. 8. 17. 이전 지술지도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건설공사도급인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함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문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잘지키고 행복하세요.


사무국장 드림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2-08-16 10:11
조회
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