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부회장님께서 정리하여 주신 산안법 개정법률의 건설현장의 기술지도계약시
⓵ 적용기준 ②계약주체 관련 본부 질의회신 답변내용 요약입니다.
⓵ 적용기준 시점은 지도계약이 이루어지는 시점이고,
②계약주체는
가. ‘22. 8. 19. 이후 착공되는 공사로서 ’22. 8. 18. 이후 체결되는 기술지도계약에 있어서는 건설공사발주자(또는 자기공사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함
나. ‘22. 8. 19. 이후 착공되는 공사라 하더라도 ’22. 8. 17. 이전 지술지도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건설공사도급인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함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문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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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