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 중
우리협회 관련 사항 발췌하였습니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확대>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가 50억원 이상으로 확대
( ‘19.1.15.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시행)
<공사규모별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적용시기>
구분 | 100억원 이상 | 80억원 이상 | 60억원 이상 | 50억원 이상 |
적용시기 | ‘20.7.1. | ‘21.7.1. | ‘22.7.1. | ‘23.7.1. |
* 적용시기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가 2023년 7월 1일부터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으로 변경
<굴착기 안전기준 신설>
□ 추진배경 : 건설업 기계·장비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굴착기 관련 안전기준 마련
□ 주요내용
① 후사경·후방영상표시장치 작업 전 부착·작동상태 확인
② 버킷 등 작업장치 이탈방지용 잠금장치 체결
③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규정 신설
□ 시 행 일 : 2023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