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번호
02-6216-1001
팩스 : 070-8611-1133

공지사항

공유하기

올해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 중

 

올해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 중

우리협회 관련 사항 발췌하였습니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확대>

 

건설업 안전관리자선임 대상 건설공사가 50억원 이상으로 확대 

     ​ ( ‘19.1.15.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시행)

 

<공사규모별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적용시기>

구분

100억원 이상

80억원 이상

6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적용시기

‘20.7.1.

‘21.7.1.

‘22.7.1.

‘23.7.1.

* 적용시기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가 202371일부터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으로 변경

 

 

<굴착기 안전기준 신설>

 

추진배경 : 건설업 기계·장비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굴착기 관련 안전기준 마련

주요내용

후사경·후방영상표시장치 작업 전 부착·작동상태 확인

버킷 등 작업장치 이탈방지용 잠금장치 체결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규정 신설

 

시 행 일 : 202371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1-06 13:54
조회
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