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8월 18일 개정 산업안전 보건법이 시행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공사종료 시 발주자와 수급인에게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준공서류 접수시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확인 협조에 애로가 있다는 요청에 따라 협회에서는 기초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준공서류 접수시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첨부토록 하는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회원사에도 추후 공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회공문을 메일로 보내드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