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서
우리협회가 질의한(자료제공 오명근 본부장) 건인
’건설현장의 기술지도계약시 착공‘의 정의에 대하여
붙임 내용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현장에서 활용하실수 있도록 게시합니다.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