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번호
02-6216-1001
팩스 : 070-8611-1133

공지사항

공유하기

별표 18의 3. 가. 기술지도 횟수 관련 노동부 유권해석(2024. 6. 2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른 별표 183. . 기술지도 횟수

 

 

1)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횟수로 하고,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하되,관련하여 노동부의 답변은 아래와 같고, 붙임자료는 활용이 가능하도록 편집한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4-06-27 14:37
조회
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