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번호
02-6216-1001
팩스 : 070-8611-1133

안전뉴스

공유하기

고용노동부-50대 건설업체 안전부서장 토론회 Ⅲ

2017년 건설 사망재해 20% 줄이기 콕표 달성을 위한

50대 건설업체 안전부서장 토론회

 

일시  : 2017.11.28 (화)

 

고용노동부 건설안전 정책방향

1.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17.08)
 수립배경 빛 청과 |
口 그간 여러 차례 '산재예방 종합대책'을 추진하였으나, 여전히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이 지속
※ ('17년 주요사고) 타워크레인 전도(11명 사망·27명 부상)/ 질식재해(7명 사망· 1명 부상), 철도 유지 ·보수 작업 사고(2명 사망)

口중대재해 예방대책 VIP 서면보고(6.22), VIP 메시지 발표{7.3, 산업 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 산업안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방안 모색 필요.

※ 동 안건은 8.3 국정현안점검회의 상정 예정이었으나 8.1701후로 잠정 연기

 

주요 현황
口 '16년 산재로 얀한사고 시망자 수가 전년보다중:(15년 955명→16년 969명)
0 사고사망만인율은 미국·독일 등 주요국에 비해 2∼3배 높음
* '14년 사고사망만인율(%00): 한국 0.53, 미국 0.36, 일본 0.19, 독일 0.16
0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r 특히 50억 이상 건절현장과 300인 이상 조선소에서 하청근로자 사망비율이 높음
* 최근 3년 사망자 중 하청비월(%): 50억이상 건설공사 98.1, 300인이상 조선업 88.0
口 '06년 법정형을 상향하였으나 실제 처벌은 미약('16년 사망사고 평균 벌금액 432만원), 처벌대상도 현장 책임자에 집중되어 재해예방 효과 저조
口 다수 사업장에서 생명·안전 업무의 핵심인 근로자 안전관리 업무를 외부로 위탁.하여 사업장의 안전관리 시스탬이 취약

 * 안전관리 업무 위탁비윌(%): ('01) 45.5→• ('10) 59.9→ ('15) 75.1→ ('16) 72.0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7-12-04 15:16
조회
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