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4(화) 10대 건설사 CEO 및 건설협회장 건설재해 예방 간담회 개최 -
[ 간담회 개요 ]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30년만에 전부 개정되어 금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현장안착을 위해 지난 1월 3일 제조업 대표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 현장행보로 1월 14일(화) 11시 30분에 한국프레스센터(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1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 및 양대 건설협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고사망이 가장 많은 건설현장에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잘 정착하여 사망사고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10대 건설사와 양대 건설협회의 선도적인 역할을 당부하였다.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
먼저 산재예방 의무 주체를 기존의 사업주에서 건설공사 발주자, 대표이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까지 확대하였다.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및 시공순위 1,000위 이내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 보고·승인받도록 하고 50억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는 계획부터 시공까지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토록 하였다
외식업.편의점 업종으로서 가맹점 수가 200개소 이상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안전.보건프로그램을 마련.시행해야 한다.
도급인의 수급인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책임도 강화된다.
도급인의 안전보건 책임 장소가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사업장 밖 21개 위험장소로 확대되었고,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도 강화되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작업은 사내도급을 금지하거나 승인받도록 하고,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 선정의무도 신설되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신설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게 하였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직종은 산재보험법과 동일(9종)*하게 정하고, 직종별 위험요인 등을 감안하여 안전.보건조치를 규정하였다.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에게 배달종사자에 대한 이륜 자동차 면허 및 안전모 보유 여부를 확인케 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였다.
기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정보제공, 타워크레인과 같이 설치·해체가 이루어지는 건설기계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였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 하려는 경우 승인을 받아 대체명칭 및 함유량 기재가 가능토록 하였고 연구개발물질(R&D)도 비공개할 경우에는 심사를 받되 절차는 간소화하였다.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등의 설치.해체 작업 시 도급인이 직접 안전.보건조치를 실시해야하며 안전관리자 선임대상도 건설공사의 경우 120억 이상에서 50억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업종별.대상별 맞춤형 리플릿, 사업장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홍보를 지속하고,사업장이 신설된 규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준수를 위한 교육 및 기술지도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 ‘20년 건설업 사망사고 감축 대책 ]
2019년 산재 사고사망자는 855명으로 전년 대비 116명 감소(△11.9%)하였으며, 2018년과 동일 기준으로는 132명 감소(△13.6%)했지만,건설업 사고사망자 수(428명)는 전체 사고사망자(855명)의 절반(50.1%)을 차지하고,이 중 다수가 추락(265명)으로 사망하고 있어 산재 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업계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금년에도 건설업의 사망사고 감축을 핵심목표로 집중적인 감독을 실시(1만~1.3만개소)할 예정이며, 패트롤 점검-감독을 통해 건설현장들을 꼼꼼히 점검하여 위험요인을 자율 개선하도록 유도한 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년과 같이 신속히 감독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지자체 발주공사.수행사업, 공공기관 사업장에 대해 점검.관리를 강화하고, 민간 재해예방기관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관리실태를 점검, 기술지도 후 불량 사업장은 감독으로 연계한다.
건설현장에 대한 관리.감독과 함께 자율안전관리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시공순위 100대 건설업체에 대해 사망사고 감축 목표관리제를 추진하여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대규모 공사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설현장은 기존의 일률적 점검방식에서 탈피하여, 사고우려가 높은 현장을 우선대상으로 반복적인 확인 점검 및 자율개선을 유도한다.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일체형 작업발판 지원, 산재예방시설 융자 등 재정지원 사업을 적극 연계하고, 공사현장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조치 교육도 적극 실시한다.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발언요지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현장에 잘 정착된다면 사망사고 감축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 말하면서, “지난해 5월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사고사망자를 100명 이상 줄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민간 안전의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노력이 더해져 116명이 감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도 건설현장에서 4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기업에서 솔선수범하여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를 위해“개정법의 취지를 적극 수용하여 건설공사 발주자, 대표이사, 안전관리임원,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혼연일체가 되어 안전을 위한 각자의 역할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원.하청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합동·순회점검 등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 및 필요한 안전조치를 꼼꼼히 실시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청인 대기업에서는 안전관리 투자와 실천을 솔선수범하고, 하청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청업체의 안전관리 역량 제고 지원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