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휴 기간 전후 5,415개소 사업장 안전 점검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비상 대응 태세 유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설 연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 의식을 높이기 위해 산재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연휴 직전(2020. 1. 17.~1. 23.) 및 직후(2020. 1. 28.~2. 3.)에 노사 합동 자율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연휴 기간 전후는 생산 설비와 공사 등이 멈추거나 다시 시작되면서 산업 재해의 위험이 커지는 시기로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건설 현장의 경우 연휴 기간에 공사가 중지되는 것을 만회하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할 우려가 커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대형 사고의 위험이 큰 건설 현장 및 조선.화학.철강업 등 5,415개소의 노사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한 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지도했으며 해당 사업장의 안전 점검 조치 결과를 제출받아서 사업장의 안전보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자율 안전 점검이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안전보건공단에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포함)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27개 지역본부.지사 포함)은 상황 담당자를 지정하고 "위험 상황 신고실(1588-3088)" 설치 등 24시간 신고 체제를 운영하여 연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방침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연휴 직전 들뜬 분위기로 인해 안전 보건 의식이 느슨해져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라고 하면서 “노사가 합동으로 사업장에 대한 안전 점검과 자율 개선을 하여 산업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