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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동자 사고사망 비중이 높은 원청사업장 명단 공표

- 개별실적요율제를 개편하여 원청의 산재보험료에 하청의 산재 반영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지원
- 공공기관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변화를 주도

<원.청 산재 통합관리제도에 따른 원청사업장 명단 공표>
정부는 2018년에 도입된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에 따라 하청의 사망사고 비중이 높은 원청 사업장 명단을 처음으로 발표하였다.

’원.청 산재 통합관리제‘는 2018년에 도입하였는데,이는 원.청이 함께 일하는 경우, 동일한 유해.험요인에 노출되고, 원.청간 의사소통의 부족·관리시스템 미흡·안전관리 역량 차이 등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산재예방을 위해 전체 사업장을 총괄 관리하는 원청이 산재통계도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우선 사내 하청이 있고, 하청의 사고가 많은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 운송업의 1,0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여 '19년 상반기에 128개 원청 사업장으로 부터 ‘18년도 전체 산업재해 현황을(하청업체 명단, 사고 및 사망자 수 등) 제출받아 ‘19년 하반기 사실확인,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원청보다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원청 사업장 명단을 확정하였다.

이번에 공표되는 사업장은 11개로서 ㈜포스코 포항제철소, 삼성전자(주) 기흥공장, 고려아연(주) 온산제련소, 현대제철 주식회사, 포스코 광양제철소, 한국철도공사, 엘지 디스플레이,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에쓰-오일, 르노삼성자동차(주), 삼성디스플레이(주)천안사업장이다.

11개 원청 사업장 소속의 하청업체는 총 6,460개소이고,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는 총 84,519명(원하청 통합 176,795명, 원청 92,276명)이며 사고사망자는 총 17명으로 이 중 16명이 하청업체에서 발생하였고,사망사고 발생 하청업체는 12개소로 50인 미만이 7개소(58.3%)였다.

사고사망만인율은 원.하청 전체는 0.961, 하청은 1.893, 원청은 0.108 이었다.사고 발생 유형은 질식 7명, 추락과 끼임이 각 4명이었다.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는 2020년부터는 500인 이상 사업장, 2022년에는 ‘전기업(태안발전소 등 발전업 포함)’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명단 공표 사업장 등 하청의 산재가 많은 원청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청이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원.하청간의 의사소통 등 전체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의 점검, 하청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지도한다.

<하청노동자의 산재감소를 위한 추진방안>
하청노동자들의 산재감소를 위해 개별실적요율제 개편, 자율안전보건관리 시스템 지원, 공공기관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러한 방안들은 사업장의 전체 공정과 작업을 총괄·관리하고, 공정별 유해·위험요인을 잘 알고 있는 원청이 하청업체와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정립하여 하청의 산재예방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째, 산재발생 정도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개별실적요율제를 개편하여 원청의 산재보험료에 하청의 산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그간, 원청 사업장에서 하청노동자의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원청 노동자의 산재가 없으면 원청의 산재보험료는 할인되고, 하청의 보험료만 할증되어 원청이 하청의 산재발생 여부에 관심을 가질 유인이 부족하였다.
이에 따라, ①원청이 하청노동자의 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경우, ②도급승인.도급금지를 위반하여 하청노동자 산재가 발생한 경우, ③파견근로자의 산재발생에 대해서는 원청의 산재보험료에 반영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19.3월)된 만큼, 조속히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둘째, 금년 1.16일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에게 모든 관계 수급인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책임을 부여한 만큼 개정 산안법이 사업장에서 제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 현장안착을 지원한다.

종전 산안법에서는 원청의 책임이 추락 등 22개 위험장소로 한정되어 정부의 관리·감독도 산재가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원청의 책임을 묻는 측면이 있었고, 원청의 안전관리도 단편적.파편적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번 개정 산안법은 원청의 책임을 도급인 사업장 전체로 확대하고, 도급인에게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적격수급인 선정, 유해·위험정보 제공 및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이행 확인 등 원.하청 간 의사소통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 작업조정 등 원청이 총괄적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도 원·하청이 협력하여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관리 시스템 지원을 돕는다.
산안법에서 구성.운영토록 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원.하청 안전보건협의체 등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우선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매뉴얼·지침도 개발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하청의 노사가 함께 산재예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셋째,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원·하청이 산재예방을 위해 협력하는 모범사례를 만들어 변화를 주도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19.3월)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는 개정 산안법의 적격수급인 선정과 건설공사 발주자 산재예방조치를 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다.
또한, 경영평가 안전관리 배점도 6점(기존 2점)으로 상향하였고, 중대재해 발생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장은 해임건의토록 하였다.
금년에는 공공기관들이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금년 1∼3월 동안 산업안전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외부전문가가 합동으로 128개 공공기관 대해 안전보건관리시스템, 하청업체 안전보건관리 역량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재부에 통보하여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발전산업 부문은 지난해 발표한 ‘발전산업 안전강화방안’ 이행여부를 산업부 등 관련부서와 정기적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고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산업안전감독에 있어서도 사후적인 처벌보다는 사전에 사업장에서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지도해 나간다.
사업장에 도급사업 해석 지침 등 개정된 산안법과 관련한 각종 지침을 마련.제공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하고, 특히, 사내하청 다수 사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청의 위험의 고지, 유해.위험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뿐만 아니라 원.하청 간 의사소통 등 안전관리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아울러, 하청노동자 등의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지난해 건설업에 실시한 패트롤 점검과 감독을 제조업까지 확대.신설하되, 패트롤 점검을 통해 시정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원청 등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모두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하청 협력 필수>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안전은 원·하청 소속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노동자들이 똑같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위험요소를 찾아내고 제거하는데 원.하청이 함께하는 안전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원.하청 사업주에게 서로 위험정보를 알려주고, 꼼꼼한 안전조치 없이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며, 원·하청 노동자들도 다소 불편하더라도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라 강조하였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만난 한 CEO의 "안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고, 일을 위한 안전인지 안전을 위한 일인지가 구분이 안될 정도가 되어야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 는 말씀이 기억에 남는다”고 전하면서, “원.하청 노사가 현장의 패러다임을 안전중심으로 전환하는데 다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정부도 사업장 지도·감독과 함께 재정지원 등을 통해 원.하청이 모두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산재예방정책과 윤종호 (044-202-7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