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출 우수한 898개사 만점 받아, 작년 보다 4.9% 증가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는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하는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관련 건설인력 고용지수(이하 건설고용지수)를 종합건설업체 9,026개사를 대상으로 산정.발표했다.
건설고용지수는 고용탄력성 점수에서 근로기준법 준수(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횟수 기준)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고용창출을 많이 하고 임금체불 횟수가 적거나 없는 기업일수록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20년도 건설고용지수 산정결과, 전체 9,026개사 중 상위 9.9%(898개사)는 1등급을 받은 반면 하위 10.1%(909개사)는 6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지수 만점을 받은 업체 수는 지난해(856개사) 대비 약 4.9% 증가했다.
건설고용지수 산정대상 업체 수는 9,026개사로 지난 해 8,648개사 보다 378개사가 증가했다. 올해 전체 평균점수는 고용지수 만점을 100점으로 환산했을 경우, 49.844점으로 지난해(49.847점)와 비슷했다.
임금체불 명단공개로 인하여 감점을 받은 업체 수는 총 63개사로 전년도(‘19년도, 65개사)보다 소폭 감소했다.
한편, ‘19년 3월부터 300억 이상 공사의 경우 건설고용지수가 기존의 가점항목이 아닌 기본 배점 항목으로 조정되었으며, ’19년 12월부터 종심제 적용 공사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건설고용지수 적용 범위도 추정가격 300억 이상에서 100억 이상의 공공 공사로 확대되었다. 100억 이상~300억 미만의 간이형 공사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분야의 가점항목으로 적용된다.
‘20년도 건설고용지수는 2월 28일부터 공제회 퇴직공제 EDI시스템에서 (http://wedi.cwma.or.kr → 로그인 → 건설인력 고용지수) 확인할 수 있으며, 공사 발주기관은 공제회로부터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건설고용지수를 일괄 제공받을 수 있다.
건설고용지수 확인 후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건설사는 공제회(공제사업팀)로 신청 하면 된다.
문 의: 공제사업팀 이유주 (02-519-2075)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는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하는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관련 건설인력 고용지수(이하 건설고용지수)를 종합건설업체 9,026개사를 대상으로 산정.발표했다.
건설고용지수는 고용탄력성 점수에서 근로기준법 준수(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횟수 기준)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고용창출을 많이 하고 임금체불 횟수가 적거나 없는 기업일수록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20년도 건설고용지수 산정결과, 전체 9,026개사 중 상위 9.9%(898개사)는 1등급을 받은 반면 하위 10.1%(909개사)는 6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지수 만점을 받은 업체 수는 지난해(856개사) 대비 약 4.9% 증가했다.
건설고용지수 산정대상 업체 수는 9,026개사로 지난 해 8,648개사 보다 378개사가 증가했다. 올해 전체 평균점수는 고용지수 만점을 100점으로 환산했을 경우, 49.844점으로 지난해(49.847점)와 비슷했다.
임금체불 명단공개로 인하여 감점을 받은 업체 수는 총 63개사로 전년도(‘19년도, 65개사)보다 소폭 감소했다.
한편, ‘19년 3월부터 300억 이상 공사의 경우 건설고용지수가 기존의 가점항목이 아닌 기본 배점 항목으로 조정되었으며, ’19년 12월부터 종심제 적용 공사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건설고용지수 적용 범위도 추정가격 300억 이상에서 100억 이상의 공공 공사로 확대되었다. 100억 이상~300억 미만의 간이형 공사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분야의 가점항목으로 적용된다.
‘20년도 건설고용지수는 2월 28일부터 공제회 퇴직공제 EDI시스템에서 (http://wedi.cwma.or.kr → 로그인 → 건설인력 고용지수) 확인할 수 있으며, 공사 발주기관은 공제회로부터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건설고용지수를 일괄 제공받을 수 있다.
건설고용지수 확인 후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건설사는 공제회(공제사업팀)로 신청 하면 된다.
문 의: 공제사업팀 이유주 (02-519-2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