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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의 후속조치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지난 11월 16일에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의 후속조치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3개의 법령 개정안*을 12월 18일(‘17.12.18~’18.1.29) 입법예고 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 주요 내용은 ①원청이 타워크레인 충돌방지 장치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설치ㆍ해체ㆍ상승 작업 전반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하며,

ㅇ② 타워크레인 등 임대업체가 기계 등의 설치ㆍ해체 작업 전에 안전조치 사항 등을 점검하고, 설치ㆍ해체업자에게 위험요인 등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③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을 강화하는 것이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첫째, 타워크레인을 포함한 유해ㆍ위험 기계 임대업체가 해당 기계 등의 설치ㆍ해체 작업 전에 대여받는 자와 합동으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 해당 기계등의 설치ㆍ해체 작업자에게 장비특성에 따른 위험요인 등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ㅇ둘째, 타워크레인을 대여 받은 자(원청 건설사 등)가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충돌위험이 있는 경우 타워크레인 충돌방지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며

- 타워크레인 작업 시 안전관리와 작업자의 안전작업절차 준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원청이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작업과 높이는 작업 전반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대여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ㅇ셋째,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시 작업자와 조정자 사이에 신호업무를 하는 자를 두도록 의무화하면서,

- 타워크레인 신호수가 신호체계 및 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신호작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작업 전에 특별안전보건교육을 8시간(현행 2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하였다.

ㅇ넷째,현행 규정은 누구나 36시간(현장실습 6시간 포함)만 교육을 받으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을 할 수 있었으나

- 이를 대폭 강화하여 교육시간을 연장(36시간→144시간)하고 교육과정을 실습이 주를 이루도록(실습 3주, 이론 1주) 개편하는 한편,

- 설치ㆍ해체 자격을 취득한 후에도 5년마다 보수교육(36시간)을 다시 받도록 하였다.

□ 앞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후속 입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7-12-18 13:31
조회
3,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