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8일부터 7월 17일까지 전국 건설 현장(800여 개) 산업안전 감독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장마철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 6월 8일부터 7월 17일까지 전국 800여 곳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감독을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습 폭우 및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을 대비한 경보체계 및 대피방법 등 훈련, 화재위험 작업시 소화기구 비치와 감시자 배치,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추락방지 안전 시설도 제대로 갖추고 작업하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감독에 앞서 계도기간(6.8.~6.19.)을 부여하여 원하청이 합동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장마철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자율점검에 활용할 수 있는 점검표가 포함된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누리집에도 게시한다.
계도기간 이후(6.22.~7.17.)에는 지반의 연약화에 따른 지반 붕괴위험 현장, 화재.폭발 및 추락위험이 많은 현장, 그리고 안전순찰 등을 통해 파악한 안전시설 불량현장 등에 대해 미리 알리지 않고(불시) 감독할 예정이다.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법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명령도 병행할 방침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현장은 작업공정이 수시로 변화하고 붕괴.화재.추락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잠재되어 있어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과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번 불시 감독을 통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