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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7-411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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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등록일
2017-12-21 11:19
조회
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