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 허가 간소화,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기준 완화 등 20개 중요 규제 개선
[ 국민불편 해소·건축산업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 ]
❶ (건축허가 간소화) ①건축 허가도서 간소화, ②심의 대상 축소, ③모니터링센터를 통한 지자체 임의규제 관리 등을 통한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건축허가제 운영
❷ (국민·기업 편의제고) ④생활필수 시설 면적, ⑤가설건축물 운영 규정, ⑥세부용도 변경 시 건축 기준 완화 및 ⑦녹색건축 관련 인증 통합 관리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
❸ (알기쉬운 건축법령 운용) ⑧건축 면적·높이 산정기준 및 ⑨건축법령을 망라한 한국건축규정(e-KBC) 마련 등을 통한 대국민 건축법령 접근성 개선
❹ (저성장 시대 대응) ⑩집합건물 재건축 허가기준 완화, ⑪특별건축구역, ⑫특별가로구역, ⑬결합건축 특례 대상 확대 및 세부절차 마련 등을 통한 건축물 리뉴얼 촉진
❺ (포스트코로나 기반 마련) ⑭건축행정 전 과정, ⑮안전점검 비대면화 및 ⑯재난대응시설 허가 특례, ⑰환기설비 기준 재정비 등 포스트코로나 대비
❻ (4차 산업혁명 대비) ⑱건축물 용도 개선, ⑲건축 BIM 활성화, ⑳건축도면 정보 공개 등 스마트 건축 및 새싹기업(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
앞으로 건축 허가도서 제출이 간소화되고 심의 대상도 축소되어 건축 허가 기간이 축소되고, 지하 주차장 경사로·옥내 에어컨 실외기 등이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등 그동안 국민에게 큰 불편을 안겨주었던 건축분야의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또한, 노후 건축물 증가에 따라 리뉴얼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가 등 집합건축물의 재건축 시 허가 동의율을 기존 100%에서 80%로 완화하고, 특별건축구역·특별가로구역·결합건축 특례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아울러,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하여 건축 허가 신청부터 관련 부서 협의, 건축 심의위원회 운영, 필증 교부 및 안전점검까지 건축행정의 모든 과정을 비대면화 하고, 건축 BIM 로드맵 수립과 건축도면정보공개를 통해 스마트 건축 및 새싹기업(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10월 15일(목) ‘제1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주재)’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1차관을 단장으로 그간 건축규제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을 구성(‘20.3)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국민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발굴에 주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건축허가 간소화, 건축심의 대상 축소, 생활필수시설 면적 산정 제외,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 기준 완화, 건축행정 전 과정 비대면화 추진 등 총 20개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하였다.
국토교통부 박선호 제1차관은 “건축은 국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분야이나, 그동안 관련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사회 변화 및 미래 대응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이번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통해 국민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고, 건축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①건축허가 간소화, ②국민·기업 편의제고, ③알기쉬운 건축법령 운용을 목표로 9개의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 건축허가 간소화 ]
허가 시 제출도서는 최대한 간소화하고, 구조·설비 등 기술적 사항은 착공 시 전문가가 검토하여 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중복 심의 불허 및 심의 대상 축소 등 투명한 심의제도가 운영된다.
또한 규제 모니터링센터를 통한 법적근거 없는 지자체 임의규제가 근절되어, 연면적 70,000㎡ 업무시설의 경우 허가기간 6개월 단축, 금융비용 32억 원 등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① 규모·용도·입지 중심의 건축 허가제 운영(건축법 시행규칙 등 개정, ’21.3)
[개선] 허가 단계에서는 건축물의 규모·용도·입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착공 단계에서 구조·설비·에너지 등 안전·기술관련 사항을 전문가(지역건축안전센터)가 신속히 검토
②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건축심의위원회 운영(건축법 시행령 시행 등, ’20.10)
[개선] 광범위하게 위임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축소하고, 중복심의 불허 등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
③ 규제 모니터링 센터를 통한 지자체 임의규제 관리(건축법 개정, ’21.9)
[개선]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를 운영하여 지자체 임의규제에 대한 조사·감독(모니터링센터) 및 시정조치(국토부) 실시
[ 국민·기업 편의제고 ]
국민 불편해소를 위해 에어컨 실외기 설치공간·지하주차장 진입 경사로·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 생활 필수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처마(2m까지)는 건축 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한 기업 지원을 위해 3년마다 연장 신고하였던 도시계획시설예정지 내 창고 등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④ 생활필수·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건축 기준 완화(건축법 시행령 개정, ’20.12)
[개선] ①건물 내부 에어컨 실외기, ②생활폐기물 비·눈가림시설, ③지하주차장 경사로, ④공장 상부 차양(화물차량 규격 고려 6m까지)은 건축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고, ⑤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처마 등(2m까지)은 건축 면적 산정에서 제외
⑤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가설건축물 운영규정 유연화(건축법 시행령 개정, ’21.3)
[개선] ①건물 내부 에어컨 실외기, ②생활폐기물 비·눈가림시설, ③지하주차장 경사로, ④공장 상부 차양(화물차량 규격 고려 6m까지)은 건축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고, ⑤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처마 등(2m까지)은 건축 면적 산정에서 제외
⑥ 세부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 탄력 적용(건축물방화구조규칙 개정, ’21.3)
[개선] 스프링클러 및 화재안전시설 설치 등 동등 이상의 화재안전성능 확보 시, 외벽 단열재 교체 없이(내부만 교체) 세부용도 변경 허용
⑦ 녹색건축 관련 인증 통합 관리(인증접수창구 단일화, ’20.12)
[개선] 녹색건축 관련 인증 접수창구 단일화 시스템 구축(‘20.12) ⇒ 시스템 시범운영(’21) ⇒ 시스템 고도화 및 건축에너지 관련 인증 통합 추진(‘21~)
[ 알기쉬운 건축법령 운용 ]
그림이 있는 건축물 면적·높이 등 산정기준, 178개 건축관련 법령을 망라한 한국건축규정 마련 및 누리집(e-KBC) 운영을 통해 국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건축기준 정보가 제공된다.
⑧ 건축 면적·높이 산정기준 마련(기준마련, ’21.3)
[개선] 민원내용, 건축환경 변화, 실제 건축물 사용현황 등을 분석하여 그림이 있는 알기 쉬운 건축물 면적·높이 등 산정기준 마련
⑨ 건축법령을 망라한 한국건축규정 마련(누리집(e-KBC) 제공, ’20.12)
[개선] 허가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법령, 지역·용도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법령 등으로 구분한 한국건축규정을 마련하고, 일반국민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e-KBC)으로 제공
[ 2. 사회·생활환경 변화를 반영한 건축산업 활성화 ]
건축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①저성장 시대 대응, ②포스트코로나 기반 마련, ③4차 산업혁명 대비를 목표로 11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 저성장 시대 대응 ]
노후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 동의 요건이 100%에서 80%로 완화되어 20년 이상 상가·오피스텔 등 노후 건축물 재건축 활성화가 예상되고, 품격 있고 창의적 건축을 위한 특별건축구역, 결합건축 등 특례 대상도 확대된다.
⑩ 집합건물 재건축 허가기준 완화(건축법 개정, ’21.6)
[개선] 노후 집합건축물 재건축이나 리모델링도 80%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 건축 허가
⑪ 특별건축구역 지정 대상 확대 및 절차 구체화(건축법시행령 개정, ’20.12)
[개선] 주택공급·한옥 활성화를 위해 지정 대상을 공동주택은 300세대에서 200세대까지, 한옥밀집지역은 50동에서 10동까지 확대
⑫ 특별가로구역 활성화 등을 통한 리뉴얼 촉진(방안 마련, ’21.10)
[개선] 노후 건축물이 집중되고, 잠재력이 큰 지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건축기준 완화범위 설정 및 재건축 촉진이 필요하거나, 공개공지 설치 효과가 낮은 건축물은 공개공지 설치 비용에 대한 대체 납부 방안 마련
⑬ 결합건축 허용 조건 완화(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 ’20.12)
[개선] 허용 조건을 3개 이상의 대지 간 최단거리 500m까지 완화(現 2개 대지 간 100m)하고, 적용 대상을 빈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원·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거나, 공동이용시설등으로 구체화
[ 포스트 코로나 기반 마련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재구축을 통해 건축허가 신청·건축심의·관련 부서 협의·필증 발급까지 건축행정 전 과정에 비대면 방식이 도입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공조 및 환기설비 최적 설계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건축물 내 감염병을 예방하고, 드론 등을 활용한 비대면 건축물 안전점검도 추진된다.
⑭ 건축행정 전 과정 비대면화(세움터 시스템 재구축, ’21.上)
[개선] 비대면 건축심의 시스템 및 허가 신청, 관계 부서 협의, 필증교부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언택트 건축허가 및 온라인 열람·발급 시스템 구축
⑮ 재난대응시설 건축인허가 특례 규정(건축법 개정, ’21.6)
[개선] 재난대응시설 설치 시 건축 허가 및 신고 등은 사후 허가 및 신고가 가능토록 하고, 가설건축물 허가조건도 완화
⑯ 환기설비 기준 재정비(기준 마련, ’21.6)
[개선]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조화·환기설비의 최적 설계기준 및 오염물질 확산 방지를 위한 설계·운영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⑰ 비대면 건축물 안전점검 추진(우수점검자 선정, ’20.11)
[개선] 드론 등을 활용하여 점검을 실시하는 기관 등을 우수 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지원하고, VR·드론 등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건축물 점검기술 개발
[ 4차 산업혁명 대비 ]
전기충전소 등 신기술관련 시설이 도심 내 입지할 수 있도록 건축물 용도체계를 개선하고, 건축 도면정보를 공개하며, 건축 허브 구축 및 건축 BIM 로드맵 수립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건축정보를 활용한 융복합 산업, 데이터경제 활성화 및 새싹기업(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한다.
⑱ 환경변화에 대응한 건축물 용도 개선(건축법시행령 개정, ’21.3)
[개선] 신기술관련 시설 중 전기충전소, VR시뮬레이터 등 위해하지 않는 시설은 도심 내 입지할 수 있도록 개선
⑲ 건축도면 공개를 통한 새싹기업 지원(건축물대장규칙 개정, ’21.3)
[개선] 보안 문제가 없는 경우 다중이용건축물의 도면 정보를 민간에게 개방하고 다양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허브(HUB)’ 구축 및 집주인이 집수리 계획과 도면공개 범위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지정하여 인테리어 업체 등에 전달하는 건축 마이데이터 구축
⑳ BIM 활성화 등을 통한 스마트 건축 육성(건축BIM로드맵 수립, ’20.11)
[개선] 지능화된 BIM 설계도면을 활용하여 작업생산성·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건축물 전생애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건축 BIM 로드맵 수립, 기술 경진대회 개최, 설계도서 작성지침 개정, BIM 인허가 시스템 마련 및 시범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