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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어렵지 않아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제도 안내 동영상.리플릿 배포

유해.위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정부가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되어 물질안전보건자료(이하 MSDS) 작성 주체 및 항목 등이 변경되고, 제출 의무 및 비공개 승인 조항 등이 신설되어 2021년 1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원장 고재철)은 사업주 및 노동자의 이해를 돕고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하여 MSDS 제도 안내 동영상 및 리플릿을 제작.배포했다.

산안법 개정으로 ▲ MSDS 대상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 전에 유해·위험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담은 MSDS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하고, ▲ 영업비밀을 사유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MSDS에 기재하지 않으려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 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으로 기재해야 한다.

기존에는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받는 자에게만 MSDS를 제공하고, MSDS의 구성성분 항목에 화학물질 명칭 등을 사업장에서 자의적으로 영업비밀로 판단하여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에 노동자의 알권리가 제약되고, 정부가 유통되는 화학물질 현황을 파악하여 직업병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연구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새로운 MSDS 시행제도를 안내하는 동영상(2종) 및 리플릿을 제작했으며, 공단 화학물질정보 누리집(http://msds.kosha.or.kr)과 공식 유튜브 채널(채널명: 안전보건공단 안젤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제출된 MSDS를 기반으로 화학제품 데이터를 구축.분석하여 추후 화학물질 관리 정책 수립 등 산업 재해 예방에 활용할 방침이다.

고재철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 “이번 리플릿 및 동영상이 개정된 MSDS 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언급하며, “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제도가 원활히 이행되도록 연구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화학연구실  신아롬 (042-869-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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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등록일
2020-12-1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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