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안전 혁신방안 일환으로 건축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개정
앞으로 건축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작업계획서 사전검토, 화재위험 공정에 대한 동시작업 금지, 비상주감리 점검횟수 강화 등 공사 감리자의 역할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건설안전 혁신방안* 세부과제)」 일부 개정안을 12월 24일(목) 고시했다고 밝혔다.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산업재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건설안전대책 발표(’20.4월, 국무총리실 주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선 검토 후 작업” 원칙으로 작업계획서 확인·검토
건축현장에서 추락ㆍ화재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위험공정 작업 시에는 작업내용, 안전대책 등을 담은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공사감리자가 검토ㆍ확인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공공공사에서는 ‘19.4월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공사에도 확대 적용된다.
②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 동시작업 금지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의 경우 같은 공간에서 가연성 물질 취급 작업과 용접 등 화기취급 작업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큰 화재사고로 이어진 바 있어, 앞으로는 이러한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공정은 동시작업을 금지한다.
다만, 공사감리자가 충분한 환기 또는 유증기 배출을 위한 기계장치 설치로 유증기가 없음을 확인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③ 소규모공사 비상주감리 내실화
소규모공사(연면적 2천㎡미만) 감리의 경우 비상주 감리로서 일부 공정*에 대해서만 현장 방문 및 확인을 함으로써 터파기 등 공정에 대한 품질 및 안전 등의 확보에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현장방문 공정과 횟수를 확대하고 감리세부기준에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최소3회→9회**)하여 주요공정에 대한 품질, 안전 등을 확보토록 하였다.
* ①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②지붕슬래브 조립을 완료한 경우, ③지상 3∼5개층마다 상부슬래브 배근(주요구조부 조립)을 완료한 경우
** 추가6회 : ①착공 시 현장과 허가도서 확인, ②터파기 및 규준틀 확인, ③각층 바닥철근 배근 완료, ④단열 및 창호공사 완료, ⑤마감공사 완료, ⑥사용검사 신청 전
한편, 국토교통부는 현장중심의 촘촘한 감리업무 기준 적용으로 건축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상주 감리대상 건축물을 대폭 확대(5개층 바닥면적 3천㎡이상 ⇒ 2개층 바닥면적 2천㎡이상)하고, 공사감리 외 안전관리 전담감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