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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자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건설공사 발주자가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의 적절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산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발주자가 ‘기본’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면 공사 설계자와 도급인이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을 작성·이행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은 건설공사 발주자가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이 적절하게 작성됐는지 검토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산재 예방에 대한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있다며 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건설공사 발주자가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안전보건전문가에게 내용의 적정성 등 검토를 의뢰토록 한다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산재 예방활동의 보조·지원의 취소시 추가 환수액의 상한을 5배로 상향해 산재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임 의원은 이에 대해 “현재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산재 예방활동의 보조나 지원을 받은 경우 취소토록 하고 있고 취소시 환수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토록 하고 있다”며 “이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제재 부과금보다 현저히 적어 부정 수급 제재의 실효성 논란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01-07 13:06
조회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