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 고가사다리차 확충…특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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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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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021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중 △정부혁신 △자치분권·지역활력 △국민안전 등 3개 분야에서 국민들의 일상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10개를 선정해 소개했다. 이중 국민안전분야는 3개 정책이 제시됐다.
풍수해 보험료 정부지원 강화
태풍·호우 등 풍수해 피해 위험이 높은 재해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소득계층 차등없이 풍수해 보험료의 87%를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또한,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모든 풍수해보험 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정부 부담을 최대 70%까지 늘려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 대비를 강화한다.
일상 속 어린이안전 강화
‘어린이안전법’제정 및 시행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학원 등 22개 유형의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 내에서는 취사·야영·노점상 등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해 어린이가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서 2022년까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2021년에는 총 8천227개를 설치해 지난해보다 규모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소방 고가사다리차 확충 및 노후 소방장비 보강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으로 그간 소방 고가사다리차가 없었던 시·도에 고가사다리차가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이를 통해, 고층건물의 효율적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을 확대해 시·도 소방서에서 필요한 노후 소방장비를 자율적으로 보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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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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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금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으로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된다.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이 결합 제공하는Ⅰ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Ⅱ유형으로 운영한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으로 예술인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됐다.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예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예술인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금년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109만4천원으로 인상된다. 고용한 장애인 수가 고용의무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인원에 부담기초액(월)을 곱해 연간 합산한 금액을 고용 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지난해 적용 부담기초액은 107만8천원이었으나, 금년 적용 부담기초액은 109만4천원으로 인상·적용한다.
◇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금년부터 국가 및 지자체의 공무원 부문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동안 국가 및 지자체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부문에 대해서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적용했지만 지난해부터 공무원 부문에 대해서도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가 적용됨에 따라 ’20년에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의무인원에 미달해 고용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기관장 및 교육감은 미달하는 인원에 부담기초액(월)을 곱하여 연간 합산한 금액을 금년말까지 고용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금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다.
한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할 수 있다.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제도시행= 화학물질(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작성시 영업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을 대체자료로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간 화학물질을 양도·제공받는 자에게만 제공하던 MSDS를 앞으로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제출해야 한다.
그간 사업주의 자의적 판단으로 MSDS 내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영업비밀로 비공개해 왔던 것을 앞으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승인(심사기간은 1개월 이내)을 받아 대체자료(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로 기재해야 한다.
개정내용은 지난 1월 16일부터 적용됐으며, 업무 위탁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하면 된다.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고용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소규모사업 저소득 예술인의 고용보험료 지원이 신설된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2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계약당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소규모사업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도 계속 지원한다. 금년에는 지원대상이 확대돼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2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21년부터 사회보험에 이미 가입한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금년에도 계속 지원된다.
지난해에는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했으나, 최저임금 인상(1.5%)에 따라 금년에는 월 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5인 미만 사업체는 노동자 1인당 월 7만원, 5인 이상 사업체는 5만원이다. 개정내용은 금년 1월 1일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사업 시행=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안정적 직업생활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출·퇴근 비용을 신규 지원한다. 중증장애인 중에서 임금수준이 가장 열악한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중위소득 100% 미만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지원금은 월 5만원으로 교통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고, 버스,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금년 4월 1일부터 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300인 이상 사업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기준 강화=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인 사업주가 외부 교육기관이나 전문강사 위탁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의 품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사내강사가 실시해야 한다. 개정내용은 금년부터 실시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부터 적용된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소기업 지원 확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기업의 사업주를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지원금(월 30만원)에 더해 월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인센티브가 없었다.
앞으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면 각각 세 번째 사용자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개정내용은 금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적용된다.
◇직장어린이집 인건비·운영비 지원요건 완화= 고용노동부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운영비·설치비를 지원해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고 경력단절을 예방해 나가고 있다.
기존에는 직장어린이집에서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 중 해당 직장 소속 피보험자의 자녀 비율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해 조손가정 등 자녀가 아닌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가정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지원요건 판단 시 피보험자가 보호하고 있는 영유아를 포함하도록 하여 피보험자가 친권자·후견인·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경우를 지원한다. 개정 내용은 금년부터 적용된다.
◇최저임금액 인상= 금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8천720원으로 인상됐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9천7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82만2천480원(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1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15%,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3% 각 초과금액이 산입된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녀양육비’ 융자 신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확대= 저소득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종목에 자녀양육비를 신설한다.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를 둔 저소득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며, 1자녀당 연 500만원(총 한도 1천만원) 범위에서 신청 가능하다.
또한, 산재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도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대표이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승인=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무대상은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이다.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현황, 안전·보건에 관한 활동계획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내용은 금년 1월 1일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금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현재 보험설계사,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 14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다.
금년 7월부터는 소프트웨어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새로이 추가된다.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유에 관계없이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어 적용제외 오남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금년 7월부터는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고, 이 외에는 모두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시행= 화재·폭발·누출 등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중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이 변경됐다. 따라서 개정된 규정량이상으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된 규정량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금년 1월 16일부터,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금년 7월 16일 부터 적용·시행되며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장은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으면 된다.
◇산재노동자 직업재활급여 신청 기간 확대= 산재노동자 직업재활급여는은 신청기간이 장해판정일부터 1년 이내였으나, 금년부터는 장해판정일부터 3년까지 확대된다.
직업훈련은 일하다 다쳐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산재근로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훈련신청 시점에 따라 훈련수당을 차등지급 하였으나, 이제는 훈련신청 기간이 장해판정일부터 3년 이내로 변경되어 훈련수당이 차등없이 지급된다.
산재 장해판정일부터 3년 이내에 직업훈련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훈련 신청해도 훈련수당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장해 준다. 개정내용은 금년 1월 1일 시행일 이후 산재 장해판정 받은 사람부터 적용된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 파견·용역업체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 사업주 단위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속 근로자가 여러 타사업체에 분산 근무하는 파견·용역 업체 등은 지원이 어려웠다.
그러나 파견근로자 등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또는 유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파견업체는 별도로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파견·용역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됐으며, 감원방지 기간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집합금지명령·집합제한명령으로 휴업 시 30일 이내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할 수 있다.기존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센터나 인터넷(고용보험 사이트)을 통해 신고해야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 집합제한 명령으로 급작스럽게 휴업한 경우에 30일 이내 사후신고 할 수 있도록 신고기간을 연장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매출액 등이 전년 동월, 전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 이상 감소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미 ’20년 매출액 등의 감소추세가 지속된 사업주들은 ’21년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자 하여도 전년 대비 매출액 15% 감소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전년도 월평균 대비 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 기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19년 월평균 또는 ’19년 같은 달과 비교해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로 인정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속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 6~4개월 전 3개월 간 월평균 실근로시간의 20%를 초과단축해야 지원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6개월에서 4개월 전 3개월간의 월평균 근로시간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소규모 기업들의 경우 이를 입증하기 어렵고, 증빙자료 제출에 대한 행정부담도 있었다.
이에 사업주들의 행정부담 완화, 지원금 신속지원을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소정근로시간으로 기준을 변경할 경우 사업주는 소정근로시간 증빙서류로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되어있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행정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연장근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정형화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3개월 월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내용은 금년 1월 1일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 10인 미만 기업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이 허용된다. 현재 10인 미만 기업은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대상이 아니나, 22년까지 10인 미만 기업도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180일을 소진한 경우에는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한 현재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받기 위해서는 무급휴직 실시 전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유급휴업을 실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피보험자 20% 이상이 유급휴직을 3개월 이상 실시한 경우도 무급휴직 지원금 사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무급휴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규정을 정비했다. 개정내용은 금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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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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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21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자연보전정책 분야의 4가지 제도를 공개했다. 새롭게 추진되는 제도는 △야생동물 수입·반입 허가대상 확대 △자연공원(국립공원 및 도립·군립공원) 내 토지매수청구 대상 확대,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개선 △생태·자연도 이의신청 절차 개선이며, ‘국민안전’, ‘국민편의 증진’, ‘소통강화’에 초점을 뒀다.
첫째, 야생동물 수입 및 반입 허가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되어 야생동물 수출입 허가대상에 주요 야생동물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박쥐(익수목 전종), 낙타(낙타과 전종) 등 야생동물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수출입 허가대상 야생동물은 기존 589종에서 9천390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지자체장이 수출입 허가 여부를 검토할 때, 전문기관(국립생물자원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등)의 검토를 받도록 변경됐다.
둘째, 자연공원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자연공원 내 토지매수 청구대상을 확대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자연공원 지정으로 인해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로서 주변지역과 비교해 공시지가가 낮아진 경우에만 공원관리청에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었다.
이에 ‘자연공원법’ 및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라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주변지역 공시지가와 관계없이 매수청구가 가능한 한편,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토지도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셋째, 행정계획, 개발사업 등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절차상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공개방법을 개선한다.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에 대한 대외 공개시기를 사업계획 확정 이전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이전으로 앞당긴다.
또한, 사업계획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소셜미디어, 영상자료, 현수막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추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내용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및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올해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넷째, 생태·자연도 등급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개선된다. ‘생태자연도 작성지침’이 개정되어 이의신청 시 제출서식을 마련하고, 업무 처리기한 및 이의신청 반려사유를 명시하는 등 절차를 명확하게 개선했다.
기존의 생태·자연도는 결정 등급 등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기한, 반려사유 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절차상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번 제도들은 코로나19 등과 같은 야생동물 매개 질병의 국내유입 차단과 보호지역 토지소유자의 애로사항 개선, 환경영향평가 절차 등에 주민의견 수용성 강화가 중점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