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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쉬워진다】

- 건설 안전성·생산성 향상···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활성화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기존 제도, 건설 기준 등에 맞지 않아 사용이 어려웠던 스마트건설기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스마트건설기술은 건설과정에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을 융·복합*한 것으로 이를 통해 건설공사의 생산성, 안전성, 품질 등을 향상시키는 공법, 장비, 시스템 등을 의미한다.

* (설계) 드론측량, BIM / (시공) 무인·원격 장비, 모듈러 / (운영) 사물인터넷(IoT), 센서 관리 등


이러한 스마트건설기술은 일부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건설기준, 품질 검사 기준이 없고, 사업비가 증가하여 현장에서 활발히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스마트건설기술을 현장에 보다 쉽게 적용하여 건설산업의 생산성·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온라인 공청회를 통해 발주처와 건설업계,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정보공유) 스마트 건설기술을 ‘스마트건설기술 마당*’에 등록하여 스마트건설기술에 대한 정보 확산을 유도한다.

* 스마트건설기술의 기본자료를 제공하여 원활한 발주 및 설계/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공유시스템 구축(‘21.12. 예정)
** 향후 유사 시스템과의 기술정보 공유 방안 마련


(기술활용) 스마트건설기술이 적용되는 현장에 대하여 발주청이 공사비와 건설기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스마트건설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기존공법 대비 공사비가 증액되어도 이를 사업비 산출 시 반영할 수 있으며, 기존 건설기준과 상충되는 경우에도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음


(기술지원) 스마트건설기술의 건설기준 부합성, 기술의 우수성(적용성, 기술성), 비용 적정성 등 스마트건설기술 개발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의 전체 내용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를 통하여 `21.3.5.(금) 부터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박명주 과장은 “이번에 마련한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가이드라인’은 우리나라 건설산업이 첨단산업으로 도약할 밑거름이 될 것”이라면서, “스마트건설기술의 개발 촉진과 현장 적용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필요한 지원 및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