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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영세업체 보호·발주자 부담 경감방안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의 시행(’21. 1. 1.)에 따른 영세업체와 발주자의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영세업체 보호 및 발주자 부담 경감을 위해 관련 업계, 발주자 등과 협의하여 마련하였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건설공사의 발주방식 개선(안 제8조 및 제9조)

우선, 입찰공고 시 주된 공사가 아닌 부대공사는 기재하지 않도록 명확히 한다.

또한, 영세업체 보호를 위해 2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종전 공사와의 유사성을 검토하여 공사 구분(종합/전문공사)을 유지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하고, 관급자재 비중이 높아* 사실상 2억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를 등록한 경우만 입찰을 허용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한다.

*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이상 3억원 이하인 전문공사 중 관급자재 비중이 공사예정금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 업역 폐지 시(’18년, 건산법 개정) 영세 전문업체 보호를 위해 2억원 미만의 전문공사에는 종합업체의 참여를 제한(∼’23년말)


② 자본금 확인 절차ㆍ방법 간소화(안 제11조 및 별표 2)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발주자의 종합건설업 자본금 충족여부 확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문건설사업자가 보유한 업종의 자본금 합이 종합건설업의 자본금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관련 협회의 확인서로 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함께, 종합건설업의 자본금 충족여부 확인 시 활용되는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유효기간도 1년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 (예시) 4개 전문업종 등록 시 자본금 5.25억원 > 토목업 자본금 기준 5억원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공공 발주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역규제 폐지의 취지를 고려하여 공사를 발주할 것과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부대공사 판단기준을 준수할 것 등을 당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진홍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및 주력분야 제도가 도입되는 내년에도 건설업계의 변화를 면밀하게 점검하여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건설업계, 발주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건설산업 혁신방안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4월 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