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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마다 건설기술인 교육제도 혁신…교육기관 경쟁체계 본격화】

 

- 성과 평가 후 갱신심사 반영… 신규 교육기관 6곳 추가지정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심의*(3.30일)를 거쳐 종합교육기관(7곳) 및 전문교육기관(8곳)을 지정하였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라 교육기관의 지정 및 갱신 등을 위하여 위원장(기술안전정책관) 포함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그간 교육실적과 연간 교육수요를 감안한 총량에 맞춰 평가결과가 양호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교육기관*은 기존 교육기관 5곳, 신규 2곳 등 총 7곳 기관을, 전문교육기관**은 기존 교육기관 4곳, 신규 4곳 등 총 8곳 기관으로 결정하였다.

* 종합교육기관: 건설기술분야 전과목 및 법령·정책 등 소양과목 교육
전문교육기관: 안전, 품질 등 특정 분야·과목을 전문적으로 교육(기본교육 제외)


교육기관 심사는 교육관리기관인 (재)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이 산학연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3개월(‘20.12.~’21.3.)간 심층적 심사를 진행하였다.

교육기관 공모 및 설명회를 거쳐 기관의 건전성, 교육시설장비 등 운영체계와 교육실적, 교육만족도, 교육훈련편성 등 기관의 운영실적과 계획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실시하였다.

건설기술인 교육은 「건설기술진흥법」제20조에 따라 건설기술인의 기술능력 향상과 안전·품질 등 지속적 교육을 시행할 목적으로 최초·승급·계속교육으로 나뉘어 체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최근 도입되고 있는 건설정보모델링(BIM), 모듈공법, 자동화 등 새로운 건설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함과 더불어, 건설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안전교육을 지속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교육제도이다.

국토교통부는 교육관리기관((재)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을 통해 매년 교육기관의 기관운영, 교육실적 등 성과를 평가하여 3년 후 교육기관 지정심사에 반영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변화에 대응한 스마트건설 교육과 사업기획, 금융조달 등 해외사업 전반의 역량강화 교육을 확대하는 등 건설기술 교육 체계를 개선하고, 교육기관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견인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3년마다 교육기관 갱신 및 신규공모를 통해 교육기관의 혁신적 변화를 유도하여 건설기술인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면서 “이를 위해서는 시대변화에 맞는 스마트건설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교육기관에 공급하여 건설기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