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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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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토부, 중앙 사고수습본부 5차 회의개최】

중앙 사고수습본부는 6월 24일(목) 광주 동구 건축물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본부장(노형욱 국토부 장관) 주재로 제5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이행 부족 및 제도미비, 불법하도급 등 사고에서 드러난 주요 문제점에 대한 조치현황 및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우선, 해체공사 현장점검에 대해 살펴보면 ‘정부-지자체 합동점검’(6.16~6.30)은 당초 140개소였던 점검대상을 207개소로 확대*하여 진행 중이며, 위반사항이 적발된 현장은 공사중지와 함께 즉시 시정을 조치 중이다.

* 인접 버스정류장 등 GIS 분석을 추가 실시하여 위험 현장 60여개 추가 선정


‘정부-지자체 합동점검’과 별개로 모든 해체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최근 실시한 ‘해체공사 현장 안전점검 대책회의(6.16)’를 통해 제출받은 전국 시·도의 제도 개선 건의사항과 언론에서 제기된 각종 이슈사항을 고려하여 상주감리 및 착공신고 제도 도입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실시 중이며, 해체공사 안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통해 지속적으로 구체화하여 조속히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그리고 보다 촘촘한 지역 내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인구 50만 이하 지자체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의 경우 ’21.12월까지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 설치


이번 사고를 계기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점검도 실시하기로 하였다.

최근 적발된 불법 하도급 사례를 토대로 불법하도급 발생 유형, 건설사업자가 직접 시공하지 않고 불법으로 하도급을 주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국토부, 지방청,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도급 계약이 이루어지는 현장 중 불법하도급 정황이 의심되는 130여곳 현장에 대해 6월 28일부터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점검결과 불법재하도급으로 적발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이날 노형욱 중앙 사고수습본부장은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 이행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하며, “아울러, 점검을 통해 현장 여건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행력과 실효성을 갖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06-25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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