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등 17.8월 이후 발표한 대책 모두 반영-
□ 고용노동부는 2월 9일(금),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원청ㆍ발주자(건설) 등의 책임을
확대하도록 하는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참고하십시오.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등 17.8월 이후 발표한 대책 모두 반영-
□ 고용노동부는 2월 9일(금),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원청ㆍ발주자(건설) 등의 책임을
확대하도록 하는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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