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번호
02-6216-1001
팩스 : 070-8611-1133

안전뉴스

공유하기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등 17.8월 이후 발표한 대책 모두 반영-

 

고용노동부29(),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대한 원청ㆍ발주자(건설) 등의 책임

확대하도록 하는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참고하십시오.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8-02-13 10:01
조회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