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연휴 전후 산재 사망사고 증가 경향 뚜렷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최근 5년간의 추석 연휴 전후 사망사고(1,073명 사망)를 분석한 결과 추석연휴를 포함한 달이 전달(3.10명)이나 다음달(2.55명)에 비해 일평균 사고사망자 수(3.22명)가 많음에 따라 “추석연휴 대비 중대재해 위험경보”를 발령했다.
특히 추락과 부딪힘 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추석 연휴 직전과 직후에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 기간에 패트롤 점검을 상시화하는 등 집중관리 할 방침이다.
산업현장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서는 노사의 자율적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함께할 필요가 있다.
노사는 개인보호구 착용, 안전난간 및 방호울 설치, 비정형 작업에 대한 관리 절차 마련, 위험작업 시 작업지휘자 배치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겠다.
고용노동부는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신속히 구축하도록 지도하고, 중소기업은 기술지도, 재정지원 등을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제5차 현장점검의 날(9.8.)’에 전국 2,400여 개(점검 2,021개소, 감독 446개소) 사업장을 일제 점검.감독한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점검(지도.계도 중심)은 2천여 개 사업장에 대해 실시했고 산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184개소(9.1%)를 위험사업장(불량사업장)으로 분류하고 불시 감독을 진행할 계획이다.
감독(행·사법조치 중심)을 실시한 440여 개소 중 산업용 로봇에 설치된 방호조치를 임의 해제하는 등 안전조치를 위반한 160개소(35.9%)는 입건(사법조치)을 진행 중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평소보다 바쁘게 작업을 하면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할 수 있다”라면서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는 사망사고가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사업주와 근로자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9월 8일 일제 점검(제5차) 결과 여전히 3대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는다”라며 “감독을 통해 사법 조치한 경우라도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개선될 때까지 점검과 감독을 반복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이철호 (044-202-8904)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최근 5년간의 추석 연휴 전후 사망사고(1,073명 사망)를 분석한 결과 추석연휴를 포함한 달이 전달(3.10명)이나 다음달(2.55명)에 비해 일평균 사고사망자 수(3.22명)가 많음에 따라 “추석연휴 대비 중대재해 위험경보”를 발령했다.
특히 추락과 부딪힘 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추석 연휴 직전과 직후에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 기간에 패트롤 점검을 상시화하는 등 집중관리 할 방침이다.
산업현장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서는 노사의 자율적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함께할 필요가 있다.
노사는 개인보호구 착용, 안전난간 및 방호울 설치, 비정형 작업에 대한 관리 절차 마련, 위험작업 시 작업지휘자 배치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겠다.
고용노동부는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신속히 구축하도록 지도하고, 중소기업은 기술지도, 재정지원 등을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제5차 현장점검의 날(9.8.)’에 전국 2,400여 개(점검 2,021개소, 감독 446개소) 사업장을 일제 점검.감독한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점검(지도.계도 중심)은 2천여 개 사업장에 대해 실시했고 산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184개소(9.1%)를 위험사업장(불량사업장)으로 분류하고 불시 감독을 진행할 계획이다.
감독(행·사법조치 중심)을 실시한 440여 개소 중 산업용 로봇에 설치된 방호조치를 임의 해제하는 등 안전조치를 위반한 160개소(35.9%)는 입건(사법조치)을 진행 중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평소보다 바쁘게 작업을 하면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할 수 있다”라면서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는 사망사고가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사업주와 근로자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9월 8일 일제 점검(제5차) 결과 여전히 3대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는다”라며 “감독을 통해 사법 조치한 경우라도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개선될 때까지 점검과 감독을 반복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이철호 (044-202-8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