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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해빙기 대비 전국 건설현장 산업안전 감독 실시

- 고용노동부, 2.19.()부터 사전 자율개선 기간 부여 후 불시감독 실시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범정부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 일환으로,

2.19.()부터 건설현장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3.2.()부터 3.23.()까지

전국 건설현장 900여 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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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8-02-21 15:26
조회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