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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해빙기 대비 전국 건설현장 산업안전 감독 실시

- 고용노동부, 2.19.(월)부터 사전 자율개선 기간 부여 후 불시감독 실시 -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범정부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2.19.(월)부터 건설현장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3.2.(금)부터 3.23.(금)까지

​전국 건설현장 900여 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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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8-02-21 15:26
조회
4,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