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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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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관련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입니다.

- 23일 현장점검의 날,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장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나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23일(수)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추락 위험요인 등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현장의 변화를 확인했다.

안경덕 장관은 이날(3.23.) 점검에 앞서 전국의 산업안전보건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등 점검반 1천 2백여 명에게  “지난해 7월부터 현장점검의 날을 계속 운영한 결과, 소폭 개선(위반비율 6.8%p 감소)은 됐지만, 여전히 중소규모 사업장 100개소 중 57개소(56.5%)는 안전난간 설치 등 법이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아직 소규모현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만큼, 현장의 위반사항을 사업주나 본사의 경영책임자에게 전달하여 직접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이 빠짐없이, 적시에,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상세한 안내도 병행하라”라고 지시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본사가 중심이 되어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수시로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하고, 중소기업은 기술 및 재정지원 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는 지난해보다 313억 원 증가한 8천 31억 원을 기술·재정적으로 어려운 중소규모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지원할 예정이다.

안경덕 장관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최고의 안전 전략은 구성원 모두의 작은 실천(습관)이 기반이 된 안전관리체계”라고 하면서 “지킬 수 없는 거창한 목표와 계획을 세우기보다 지킬 수 있는 ‘사소한 안전 활동’을 찾아 습관이 될 때까지 매일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전을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작고, 사소하며, 누구나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안전 활동을 차근차근 실천하다 보면 ’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5~49인(억원)의 소규모 사업장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이철호 (044-202-8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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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등록일
2022-03-2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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