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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 한국경제(인터넷), “고용부, 중대재해법 시행령 보완가능 ...인수위에 보고” 기사 관련

금일 인수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중대법 시행령 보완과 관련한 구체적 논의는 없었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3.24.(목) 한국경제(인터넷), “고용부, 중대재해법 시행령 보완가능... 인수위에 보고” 기사 관련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개정해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생략)... “노사 의견 수렴을 거쳐서 시행령을 개정·보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이하 생략)
앞서 인수위원회는 ...(생략)... ‘입법 없이 대통령 지시로 추진 가능한 사항’도 제출하라는 업무보고서 작성 지침을 내려보낸 바 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입법 없이 대통령 지시로 추진 가능한 사항을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반박내용
고용노동부는 금일(3.24.)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현장의 우려 사항과 관련하여
지침, 해석, 매뉴얼, 필요시 하위법령 개정 등을 활용하여 불확실성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보완과 관련한 구체적 논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기사에 인용된 내용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남덕현 (044-202-8961)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2-03-25 09:26
조회
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