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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안전인증·안전검사·자율안전검사기관 평가 실시 공고 관련내용입니다

2022년 안전인증·안전검사·자율안전검사기관 평가 실시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88조제3, 96조제3, 100조제2항 따라 2022년 안전인증·안전검사·자율안전검사기관 평가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평가대상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88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96조에 따른 안전검사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100조에 따른 자율안전검사기관

공고한 날로부터 지정일 1년 미만인 기관은 평가 대상 제외

 

2. 평가자 : 안전보건공단 직원(필요시 외부 전문가 포함)

 

3. 평가대상기간 : 2021.01.01. ~ 2021.12.31까지 수행한 업무

 

4. 평가방법 : 기관별 방문평가(기관별 1)

 

5. 평가기준 : 평가지표 운영체계(A)와 업무성과(B)로 구분

- 붙임2‘22년 안전인증·안전검사·자율안전검사기관 평가지표 참조

- 아래의 기준에 따라 평가등급을 결정

등급

기준

S등급

합계 점수가 900점 이상

A등급

합계 점수가 800점 이상 900점 미만

B등급

합계 점수가 700점 이상 800점 미만

C등급

합계 점수가 600점 이상 700점 미만

D등급

합계 점수가 600점 미만

- 평가운영위원회는 평가대상 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를 통해 평가등급을 최하위 등급으로 변경할 수 있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를 거부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거부기관으로 보고 및 결과 공표

 

6. 평가일정

- 평가실시 : 2022. 04. 25.() ~ 5월 중

기관평가 방문일은 해당 기관과 유선 협의 후 확정하며, 평가실시 기간은 코로나19경보 수준에 따라 조정 가능

- 평가결과(절대점수) 통보 : 2022. 8월 중(예정)

-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2022. 8월 말(예정)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한 경우에 한하여 재평가 검토·심의

평가근거, 절차방법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덧붙임1> 참조

- 최종 평가결과 및 등급 공표 : 2023. 1

 

7. K2B 회원가입, 자체평가 및 자료제출(덧붙임2, 3, 4 참조)

- 415()까지 기한 내 제출

- 기관의 평가 담당자를 지정하여 K2B 업무관리자로 회원가입(미가입 기관만 해당)

- 기관이 자체평가 양식을 활용하여 운영체계 및 업무성과에 대해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기관의 장·단점을 스스로 파악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

-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기관은 K2B에 제출 요망

- 자체평가 보고서 등록 여부(+10) 및 자체평가의 적정성(+10)에 따라 점수 부여

- 자율안전검사기관은 사전제출자료를 415()까지 제출하지 않을 시 B.3.1 수행사업장 만족도 점수 “0부여

제출양식 등 관련자료 확인경로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알림소식 공지사항 2022년 안전인증,검사 및 자율안전검사기관 평가 실시 공고 내 첨부파일 참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2-03-30 13:29
조회
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