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안전인증·안전검사·자율안전검사기관 평가 실시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88조제3항, 제96조제3항, 제100조제2항 따라 「2022년 안전인증·안전검사·자율안전검사기관 평가」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평가대상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88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96조에 따른 안전검사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100조에 따른 자율안전검사기관
※ 공고한 날로부터 지정일 1년 미만인 기관은 평가 대상 제외
2. 평가자 : 안전보건공단 직원(필요시 외부 전문가 포함)
3. 평가대상기간 : 2021.01.01. ~ 2021.12.31까지 수행한 업무
4. 평가방법 : 기관별 방문평가(기관별 1일)
5. 평가기준 : 평가지표 운영체계(A)와 업무성과(B)로 구분
- 붙임2의 ‘22년 안전인증·안전검사·자율안전검사기관 평가지표 참조
- 아래의 기준에 따라 평가등급을 결정
등급 | 기준 |
S등급 | 합계 점수가 900점 이상 |
A등급 | 합계 점수가 800점 이상 900점 미만 |
B등급 | 합계 점수가 700점 이상 800점 미만 |
C등급 | 합계 점수가 600점 이상 700점 미만 |
D등급 | 합계 점수가 600점 미만 |
- 평가운영위원회는 평가대상 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를 통해 평가등급을 최하위 등급으로 변경할 수 있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를 거부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거부」 기관으로 보고 및 결과 공표
6. 평가일정
- 평가실시 : 2022. 04. 25.(월) ~ 5월 중
※ 기관평가 방문일은 해당 기관과 유선 협의 후 확정하며, 평가실시 기간은 「코로나19」 경보 수준에 따라 조정 가능
- 평가결과(절대점수) 통보 : 2022. 8월 중(예정)
-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2022. 8월 말(예정)
※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한 경우에 한하여 재평가 검토·심의
※ 평가근거, 절차방법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덧붙임1> 참조
- 최종 평가결과 및 등급 공표 : 2023. 1월
7. K2B 회원가입, 자체평가 및 자료제출(덧붙임2, 3, 4 참조)
- 4월 15일(금)까지 기한 내 제출
- 기관의 평가 담당자를 지정하여 K2B 업무관리자로 회원가입(미가입 기관만 해당)
- 기관이 자체평가 양식을 활용하여 운영체계 및 업무성과에 대해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기관의 장·단점을 스스로 파악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
-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기관은 K2B에 제출 요망
- 자체평가 보고서 등록 여부(+10) 및 자체평가의 적정성(+10)에 따라 점수 부여
- 자율안전검사기관은 사전제출자료를 4월 15일(금)까지 제출하지 않을 시 B.3.1 수행사업장 만족도 점수 “0점” 부여
※ 제출양식 등 관련자료 확인경로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알림소식 → 공지사항 → 2022년 안전인증,검사 및 자율안전검사기관 평가 실시 공고 내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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