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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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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안전인증·안전검사·자율안전검사기관 평가 실시 공고"관련 안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8조제3항, 제96조제3항, 제100조제2항 따라 「2022년 안전인증·안전검사·자율안전검사기관 평가」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안전공단 홈페이지 "2022년 안전인증·안전검사·자율안전검사기관 평가 실시 공고"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03.28.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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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건강잘지키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김중락 드림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2-03-30 13:34
조회
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