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번호
02-6216-1001
팩스 : 070-8611-1133

안전뉴스

공유하기

2022년 안전인증·안전검사·자율안전검사기관 평가 실시 공고"관련 안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8조제3항, 제96조제3항, 제100조제2항 따라 「2022년 안전인증·안전검사·자율안전검사기관 평가」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안전공단 홈페이지 "2022년 안전인증·안전검사·자율안전검사기관 평가 실시 공고"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03.28. 공지사항)

첨부파일이 너무 많습니다.

 

회원님!!!!!

건강잘지키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김중락 드림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2-03-30 13:34
조회
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