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3.30.(수) 매일경제, “기업에만 엄격한 중대재해처벌법” 기사 관련
“결국 힘 있는 사람은 봐주고 기업하는 사람만 잡겠다는 것 아니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혼란을 겪는 산업계가 지난달 국민의당 선거유세 버스사고로 2명의 사망자를 낸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국민의당 대표)에게 중대재해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에 고개를 갸웃하고 있다. 선거에서 이긴 정치인은 수사를 피하고 만만한 기업인만 처벌받는다는 비판이다
공교롭게도 고용부 결정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 9일 이후 내려졌다. (중략) 고용부 결정과 발표시점이 정치적이라는 의심을 받는 이유다.
반박 내용
고용노동부는 지난 2.15.(화) 충남 천안시에서 국민의당 선거 유세차량 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엄정히 조사한 바 있음
조사결과, 국민의당은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으로 확인되어 현 시점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제1항에 따라 ‘24.1.27.부터법이 적용됨
이를 위하여 중앙당을 방문하여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협조 및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하여 이를 검증한 바 있음
고용노동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한창훈 (044-202-8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