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회장 인사말
발자취/설립목적
정관
조직도
임원명단
위원회 현황
회원사 현황
오시는 길
인증서 발급
인증서 발급
협회소식
공지사항
안전뉴스
산재사망사고 TF
법령정보
법령자료실
구인구직
구인
구직
협회소식
공지사항
안전뉴스
산재사망사고 TF
대표번호
02-6216-1001
팩스 : 070-8611-1133
안전뉴스
URL복사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고용노동부령 제216호)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 2018.3.29.
고용노동부장관
첨부파일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hwp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8-03-29 16:39
조회
330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홈페이지제작 전문, 저렴한 제작비용, 빠른제작 서비스, 최고의 퀄리티 - 와이즈웍스
(www.wiseworks.kr)
등록
목록
더보기
안전뉴스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52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관리자
22-02-23
51
【“안전한 보호구 착용” 이것만은 꼭!】
관리자
22-03-07
50
【HDC 아파트 붕괴사고 주요 원인은 “무단 구조변경..
관리자
22-03-15
49
【“안전보건 우수 연구논문 찾습니다”】
관리자
22-03-15
48
2022년 추락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슬로건 공모
관리자
22-03-22
47
고용노동부(광주고용노동청)·경찰(광주경찰청), 현..
관리자
22-03-22
46
(설명) 서울경제 ‘형사처벌 강화에···작업중지 전..
관리자
22-03-22
45
`중대재해 최장 징역 30년`…칼날 세운 檢 (한국경제..
관리자
22-03-23
44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관련 고용노동부 보도자..
관리자
22-03-24
43
(반박) 한국경제(인터넷), “고용부, 중대재해법 시행..
관리자
22-03-25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수집거부
사이트맵
ADMIN
(사)건설재해예방협회ㅣ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444, 709호(구의동218-15, YN오피스텔)
대표 : 장정규 | 고유번호 : 206-82-13899 | 대표번호 : 02-6216-1001 | 팩스 : 070-8611-1133
개인정보관리 : 장정규
Copyright (c) 2017 (사)건설재해예방협회.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와이즈웍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