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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못받은 하도급 노동자 감전사…한전, 벌금형 확정(매일경제)

송전탑 이설공사 과정에서 하도급 노동자가 감전사한 사건과 관련해 공사를 발주한 한국전력공사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전력 지역 본부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한국전력엔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7년 6월 한국전력은 충북 청주시에서 송전탑 이설공사를 전기설비업체인 B사에 맡겼다. 그런데 같은 해 11월 절연용 보호구나 안전대 등 추락 방지용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류가 흐르는 전선 인근의 약 14m의 높이의 장소에서 비계 조립작업을 하던 B사 노동자가 감전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현장 안전보건 책임자인 B사 임원과 한국전력 지역본부장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B사와 한국전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원청사인 한국전력이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하지 않은 책임이 가장 크다"며 "특히 공사와 관련해 별도의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선정하지 않고, 업무 총괄자인 피고인은 안전관리 의무를 사실상 내버려 둔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한국전력 본부장 A씨와 B사 임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국전력과 B사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은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다.

[매일경제신문 최예빈 기자]

 

매일경제신문기사로서 참고가 될 것 같아 올렸습니다.

건강잘지키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김중락 드림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2-04-2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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