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번호
02-6216-1001
팩스 : 070-8611-1133

안전뉴스

공유하기

매일경제, "중대법 이후 사망자 되레 증가", "현장선 안전불감증, CEO만 덜덜...중대법의 ‘예고된 혼란’ " 등 기사 관련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입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은 주로 기업의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4.25.(월) 매일경제, "중대법 이후 사망자 되레 증가" , "현장선 안전불감증, CEO만 덜덜...중대법의 ‘예고된 혼란’ ", "고용부도 난감...‘중대법 1호’ 삼표 석달째 결론 못내" 기사 관련

중대법 이후 사망자 되레 증가
올해 1분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접수된 산업현장의 사망사고건수가 지난해 1분기에 비해 60%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선 안전불감증, CEO만 덜덜...중대법의 ‘예고된 혼란’
습관.부주의 쉽게 안 바뀌어, 매일같이 교육해도 공염불
분양가 규제.원자재값 폭등 공기단축 압박은 더 늘어
고용부도 난감...‘중대법 1호’ 삼표 석달째 결론 못내
세 달 가까운 기간 동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건수가 1건에 그치면서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애매모호한 시행령 탓에 수사가 차일피일 지연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고용노동부 설명내용
'22년 1분기 산재 사망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22건 감소하였고,사망자 수는 9명 감소했습니다.

   * [`22.1분기] 산재 사망사고 141건(157명), 전년 163건(166명) 대비 22건(9명) 감소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망사고 실시간 속보는 신속하게 사고 내용을게시·전파하여 동종·유사 재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를 임의로 취합하여 산재사망사고 통계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따라서, 전년 동기대비 1분기 사망 사고건수가 60%가량 급증했다는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22.1.27.) 4.22.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억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는 54건으로,조사가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20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망사고의 대부분은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미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기업이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망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A기업의 끼임사고는 방호장치의 센서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조치하였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안입니다.
사고 발생 후 해당 기업 전체 공장의 동일 기계를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의 기계가 방호장치 전원이 꺼져있거나 고장 난 채운영되고 있었습니다.

B기업은 내부 여러 정황으로 붕괴 위험성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작업자가 기업 본사에까지 현장의 위험성을 알리는 등 사고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생산량을 늘리기에 급급하여 위험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 채 작업을 강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C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장비 아래에서 작업하다가 발생한사고는 기계.장비 아래 출입제한 조치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입니다.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고는 근로자의부주의가 아닌 대부분 기업의 기본적인 안전ㆍ보건조치미이행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는 축적되어 있는 수사 사례 및 관련 판례들이 없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기업들이 사고원인을 부인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수사에 대한 기업의 비협조도 수사 지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여부를 엄정하게 수사해 나갈 계획이며,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대로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되어 현장의 유해·위험요인들을 확인, 점검,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지도.독려하겠습니다.

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박신원 (044-202-8951)

 

이상은 고용노동부가 매일경제신문 기사관련 반박 보도자료이고, 더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우리협회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02-6216-1001, 010-4534-6227) 드림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2-04-26 09:26
조회
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