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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8-134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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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등록일
2018-04-02 11:10
조회
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