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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의 날(5.11.) ’을 맞아 3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일제 점검

- 특히 안전관리 취약 건설업체 시공 480개 현장 집중 점검 -

고용노동부는 ‘현장점검의 날(5.11.) ’을 맞아 3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의 월별 산재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5월이 10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하면서 노사 모두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5월에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자는 총 351명으로 이중 건설업에서 201명(57.3%)이, 제조업에서는 82명(23.4%)이 각각 사망했다.
사망사고를 유발한 기인물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은 지붕과 비계에서 추락하는 사고(24.6%)가, 제조업은 5대 위험기계.기구에서 추락 또는 끼이는 사고(23.3%)가 각각 자주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중 특히 안전관리가 취약(지난해 불량현장으로 3회 이상 적발)한 것으로 나타난 132개 건설업체를 특정하고, 이들이 시공하는 50억 원 미만 484개 전국 현장을 포함한 1,500여 개소를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고 현재 점검 중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132개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매월 2차례 실시하는 현장점검의 날 외에도 당분간 불시 점검(패트롤)을 병행하는 등 집중적인 점검을 통해 기업이 선제적으로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이끌 계획”이라고 했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지난해 7월부터 현장점검의 날을 계속 운영한 결과, 소폭의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중소규모 사업장 100개소 중 62개소(61.7%)는 안전난간 설치 등 법이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또한“기업의 경영책임자는 근로자 개인의 일하는 방식에서부터 자체 안전 시스템까지 총체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이철호 (044-202-8904)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2-05-1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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